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추징 1,215만 원// 피고인 C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 보호관찰)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직장암 수술을 받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 C도 위암 수술 등을 받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피고인 B : 벌금형 4회// 피고인 C : 벌금형 3회), 성매매알선 범행은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 C은 자신이 성매매영업을 하던 중 단속을 당하자 위 업소를 A 등으로 하여금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와 A는 2014. 6. 14.경부터 2014. 12. 19.경까지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인하여 24,300,000원{= 90명 × 약 6개월 × 45,000원(= 성매매대금 120,000원 - 성매매여성 지급금 75,000원)} 상당의 수익을 얻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B와 A 사이의 분배비율에 따라 위 금액을 1/2씩 안분하면, 피고인 B에 대하여 12,150,000원(= 24,300,000원 / 2)을 추징하여야 하므로,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12,150,000원의 추징을 명한 것은 정당하다. 라.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