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3. 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 돈이 좀 필요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연대보증을 서 달라. 3개월만 지나면 보증 채무는 없어 질 것이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D 등 5개 대출회사로부터 각 600만 원씩 합계 3,000만 원을 대출 받는 데 연대보증을 서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피해자에게 ‘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전의 피고인 대출금을 변제해야 보증 채무가 소멸하는데, 일단 피해자 명의로 최대한 대출을 받아 3개월 분 이자를 제외하고 피고인에게 주면 그 돈으로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하고, 나머지를 피고인 계좌에 넣어 두어 신용등급을 올린 후 3개월 뒤에 상향된 피고인의 신용등급과 피고인의 급여 이체 내역 등을 바탕으로 해서 피고인이 직접 대출을 받아 피해자의 대출금을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 불량 상태였고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도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이나 유흥비, 생활비 등에 편하게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약속대로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11. 4. 경부터 2016. 1.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7,925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공소사실 기재에서 알 수 있듯이, 기소된 범위는 차용금 편취에 국한된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