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65,4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29.부터 2015. 6. 17.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B 버스를 소유ㆍ운행하는 주식회사 삼영교통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원고는 위 버스에 탑승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승객이다. 2) 위 회사 소속인 C은 위 버스를 운전하여 2011. 4. 29. 14:05경 제주시 이도이동 중앙여고 위 사가로(남문)를 지나던 중 옆 차로에서 갑자기 끼어든 불상의 차량을 피하고자 급제동하여 원고가 바닥에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흉곽 전벽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팔의 연조직염 등의 상해를 입어 2011. 5. 18. 좌측 전완부 절개 및 배농 수술을 받고 같은 해
8. 1. 제3-4 요추간 협착증 수술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11호증, 을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직업 및 소득 : 원고는 1급 요양보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951,000원의 월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고 본다(이 사건 사고 무렵 원고의 상병은 기왕의 장해로 인정하는 대신 기왕증 기여도로 고려한다). 3) 노동능력상실률 : 4.8% [제4-5요추 유합으로 인한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