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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2 2014가단19496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847,5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24.부터 2015. 12. 22.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주식회사 경기상운과 B 버스(이하 ‘피고 버스’라 한다

)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2) C은 2011. 6. 24. 17:45경 피고 버스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에 있는 동서울대학교 앞 사거리를 하남에서 성남 쪽으로 진행하였고, 전방에서 우회전 방향지시등을 켜고 대기하고 있던 D 무쏘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 버스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원고의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원고는 당시 창덕여자고등학교에서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재직 중이었고, 사고일 무렵인 2011년 6월분 소득(매월 기본급 3,673,400원, 정근수당가산금 130,000원, 정액급식비 130,000원, 직급보조비 250,000원, 관리수당 67,000원이 지급되고, 정근수당 1,836,700원과 명절휴가비 2,204,040원이 연 2회씩 고정적으로 지급되며, 성과상여금으로 1,887,640원이 지급되었음)을 기준으로 하되, 연가보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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