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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04 2018나74952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C는 원고에게 32,020,681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피고 B의 남편인 소외 E는 신규 아파트의 공동구매 이벤트 사업을 영위하는 ‘G’의 대표이고, 피고 C는 인테리어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 C는 E의 위 이벤트 사업과 관련한 인테리어 작업을 하다가 E에게 피해를 끼쳐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E는 피고 C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면 그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여 위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말을 듣고 처인 피고 B의 명의를 빌려주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 C는 2016. 10. 13. 인테리어 공사 업체로서 개인기업인 ‘F’의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피고 B을 명의상 사업자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 C가 영업을 하면서 배포한 F의 명함에는 피고 C가 대표로 기재되어 있다). (2) 원고 대표이사 O은 피고 C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이였는데, 이러한 친분관계에 기하여 원고는 2017. 2. 16.부터 2017. 8. 5.까지 피고 C로부터 구두로 신축아파트의 중문(中門) 제작 및 설치공사를 수급하여 완료하였고, 2017. 9.경 피고 C로부터 위 기간 동안 발생한 공사대금 합계 52,905,000원 중 14,947,500원을 지급받았다

(이 과정에서 피고 B 명의로 작성된 계약서 등 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3) 위와 같은 거래 및 대금 지급은 모두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 이루어졌고, 원고는 피고 C에게만 공사대금의 변제를 독촉하였다

(O은 당심의 원고 본인신문에서, 자신이 E를 찾아가 공사대금 변제를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신빙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O은 위와 같은 거래 및 대금 지급 과정에서 피고 B을 만난 적도 없고 아무런 친분도 없었으며, 다만 피고 C로부터 ‘F’의 대표명의가 피고 B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들어서 알고만 있었다.

(4) 피고 C는 원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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