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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7.24 2014고단4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2.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10.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6. 1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 순천교도소에서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5. 08:3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E이 주방에서 일을 하는 사이 위 식당 내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187만 원 및 6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들어 있는 시가 38만 원 상당의 장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 첨부 관련, 동종전과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가정환경, 범행횟수, 피해금액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군, 상습ㆍ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ㆍ누범절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2년 -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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