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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08 2016고단95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7. 23:00 경 서울 용산구 C 건물 앞 광장에서 피해자 D( 여, 21세 )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좀 하자고 말하였으나, 이에 피해자가 무시하고 자리를 피하자 뒤따라가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바 벌금형을 선고하되, 추 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검사의 구형 등을 두루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등록 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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