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3세) 의 직장 동료로서 2015. 12. 16. 01:00 경 서울시 마포구 D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E’ 주점 앞에서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피해자를 쫓아 나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입 안으로 자신의 혀를 집어넣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심 싱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초범인 점,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두루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