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8. 22:45 경 서울 은평구 C 앞길에서 짧은 스커트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 D( 여, 27세) 의 옆을 지나가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훑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심 싱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 수사기록 12-13 쪽, 21-23 쪽 )에 나타난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정도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큰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추 행의 정도 등을 두루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