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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8 2016고단6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7. 21:27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볼링장' 7번 레인 뒤에서 볼링 게임을 구경하고 서 있는 피해자 E( 여, 24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지나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져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바 벌금형을 선고하되, 추 행의 정도,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은 점 등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 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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