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85,666,3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4.부터 2016. 11. 18.까지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명의대여약정 원고는 2010. 1. 27.경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상호를 빌려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공하고, 명의대여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명의대여약정(이하 ‘이 사건 명의대여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공사도급계약 원고는 2010. 1. 27. 피고 회사의 사무실에서 D로부터 그의 처 E 명의로 건축하는 밀양시 F외 1필지 지상의 ‘G 가구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피고 회사의 명의로 공사도급금액을 84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E으로부터 2010. 3. 31. 제1차 기성금 291,000,000원, 2010. 11. 25. 제2차 기성금 150,000,000원 등 합계 441,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E에 대한 공사대금청구소송 이후 원고는 피고 회사 명의로 건축주 E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1가합7338(본소)호로 추가공사비를 포함한 공사대금 442,758,217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0. 31. E으로 하여금 피고 회사에게 129,845,29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E과 피고 회사가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부산고등법원(창원) 2013나4343(본소), 2013나4350(반소)}에서 ‘E은 피고 회사에게 150,000,000원을 2014. 11. 15.까지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라.
소송 경과에 따른 E의 공사대금 지급 위 공사대금청구소송의 1심 판결 선고 이후 E은 판결에 따라 2013. 11. 5. 창원지방법원 2013년 금제3959호로 147,596,749원을 변제공탁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4. 2. 14. 위 공탁금 및 이자 175,629원 합계 147,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