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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1 2018나190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각 예비적 청구를...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으로, 원고는 2010. 4.경 현금 7,000,000원, 같은 해

7. 16.경 피고의 처 C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20,000,000원, 2010. 8. 30.경 현금 3,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예비적으로, 설령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위 30,000,000원이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① 위 30,000,000원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원고에게 반환할 것을 약정하였거나, ② 위 30,000,000원을 6개월 이내에 원고에게 반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위 3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혹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0. 7. 16.부터 2010. 9. 15.까지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3,000만 원이 대여금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3,000만 원을 대여금이 아닌 DVD방 투자명목으로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3,000만 원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였다

거나, 그와 같은 약정을 하며 원고로부터 위 3,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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