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6. 16. 피고의 농협은행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농협은행계좌로 2009. 7. 15., 2009. 8. 17., 2009. 9. 16., 2009. 12. 29. 각 6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6. 16.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고 이에 대하여 이자로 매월 17일에 600,000원씩(월 2부) 지급받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대여금이 아니라 원고의 C 나이트클럽에 대한 투자금이다.
3.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위 3,000만 원이 대여금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2, 4 내지 6,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를 독촉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는 반환의사를 표시하는 내용의 대화를 한 점, ② 피고가 D으로부터 C 나이트클럽에 대한 수익금을 받지 못하던 시기인 2009. 7.부터 2009. 9.까지 기간 중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매달 60만 원을 송금한 점, ③ 제1심판결 선고 이후 일부 변제의사를 표시한 점(갑 8호증 녹취록 18쪽, 21쪽)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이자 월 2%(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