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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06.11.2.선고 2006가합2254 판결
손해배상(기)등
사건

2006가합2254 손해배상(기)등

원고

김○○(○○○)

○○시 이하 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김○○

변론종결

2006. 9. 21.

판결선고

2006. 11. 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74,098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4. 12.부터 2006. 11.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2,895,78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절도사건의 수사 및 기소 경과

(1) 2005. 2. 12. ○○시에 있는 의류점(이하 '이 사건 의류점'이라 한다)에서 관리자인 김□□이 영업을 마치고 귀가한 사이 폐쇄되어 있던 의류점 후문의 시정장치를 파손하고 침입한 도둑이 의류점 내 계산대 서랍 속에 있던 현금 6,800,000원을 절취해 가는 사건이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 이 사건 범행은 당일 범죄발생지 관할경찰서인 00 중부경찰서(이하 '00 서'라 한다)에 신고되어 현장에 대한 감식 수사가 이루어졌고, 2005. 2. 14. 이 사건 범행 현장의 후문 안쪽 손잡이 윗부분에서 발견된 지문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의뢰되었으며, 2005. 2. 25. 지문감정결과에 관한 회신이 ○○서에 도달하였다.

(2) 위 지문감정결과 발견된 지문이 원고의 오른쪽 손가락 지문으로 밝혀지자, 이○서 경찰관들은 원고를 이 사건 범행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원고에게 출석 요구를 하여 2005. 3. 22.경 ○○서에 출석한 원고에 대한 첫 번째 조사가 이루어졌다. (3) 원고는 조사 과정 내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였으나, 원고의 동의하에 2005. 4. 8.경 경상남도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에서 시행된 거짓말탐지 기검사 결과 이 사건 범행 여부에 대한 질문에 한 원고의 대답이 거짓이라는 반응이 나왔고, 한편, 이 사건 의류점의 관리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인 김그은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 발생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이 사건 의류점의 후문을 폐쇄하여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원고는 2003. 8.경부터 이 사건 의류점 건너편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의류점이 위치한 건물 4층의 피씨(PC)방에 몇 번 들른 적이 있었으나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의류점을 방문하였는지 및 이 사건 의류점 후문을 출입한 적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스스로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하였고, 조사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5) ○○서에서는 2005. 5. 4.경부터는 원고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다음 2005. 7. 19. 원고에 대하여 특수절도 혐의를 인정하여 불구속 기소하자는 의견으로 창원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였고, 원고는 검찰에서 3차례에 걸쳐 특수절도 혐의로 피의자신문을 받은 후 2005. 7. 28. 단순절도죄로 3,000,000원의 벌금형에 약식기소되었다. (6) 약식명령청구사건을 처리하던 창원지방법원의 담당판사는 원고에 대하여 바로 약식명령을 내리는 대신 직권으로 정식 재판절차에 회부하여 2005. 8. 22. 원고에 대한 재판절차가 개시되었다.

(7) 그 후 2006. 2. 2. 열린 공판기일에 피해자인 김□□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게 되었는데, 증언을 마친 후 법정 밖으로 나간 김□□은 법정 경위에게 이 사건 범행의 진범이 체포되었다는 사실을 전해주었고, 이는 원고의 변호인에게 전달되어 이후 사실임이 확인되었다.

(8) 2006. 3. 21. 이 사건 범행의 진범인 김◎◎(이하 '이 사건 진범'이라고만 한다)이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증언하였고, 이에 같은 날 검사가 원고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여 이 법원이 원고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나. 진범의 검거 경위 및 수사공조 경과

(1) 이 사건 진범은 2005. 6. 1. △△시 이현동에 있는 홈마트 절도사건과 관련하여 현장지문채취에 의하여 피의자로 특정된 후, 2005. 7. 7. 발부된 체포영장에 기하여 2005. 8. 30.경 AA 경찰서(이하 '△△서'라고 한다)에 체포되었다.

(2) 이 사건 진범은 △△서에서 조사받던 중인 2005. 9. 2. 위 홈마트 절도사건 외에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한 9건의 여죄가 밝혀져 그에 대하여 조사를 받고 2005. 9. 7.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후 창원지방법원 △△지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기소되었으며, 2005. 10. 12.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06. 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1. 18. 상고를 포기하여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수감 중에 있다.

(3) 경상남도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에서 실시한 진상조사 결과, ○○서 소속 경사 문정태가 원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지문감식 및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등을 들어 반말로 추궁한 사실이 인정되는 외에, ① 2005. 9. 6. △△서 소속 경사정○○으로부터 이 사건 진범의 이름으로 범죄 발생통계원표의 승인을 요청받은 OC 서소속 사건접수 및 범죄정보시스템(CIMS, 이하 'CIMS'라고만 한다) 업무 담당 경사 정○이 CIMS 상세정보사항 등을 열람하고 사건담당자에게 확인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고 발생일시, 장소, 피의자 위주로만 사건을 확인한 후 동일사건이 있음을 간과한 채 승인을 한 잘못이 있고, ② △△서 소속 경사 정○○이 이 사건 진범 검거 후 동일 피해자에 대한 ○○서 CIMS 여죄추적 프로그램 확인시 “미검”으로 되어 있으면 감독자에게 이를 보고하고 범죄 발생지 관할경찰서인 0 서로부터 관련사건기록을 송부받아 동일한 사건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동일한 사건이라 생각하지 못한 채 확인 절차 없이 이 사건 진범을 입건 처리한 잘못이 있으며, ③ ○○서 수사과 소속 경사 문○○가 피해통보표를 작성하여 CIMS에 입력한 후 원고를 검거하여 2005. 7. 19. 검찰에 송치하여 사건을 종결하였으면 CIMS 입력조치를 해제하여 사건의 종결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해제하지 않았고, 2005. 9. 2. 16:25경 AA서 강력1팀 경사 전00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의 피의자인 이 사건 진범이 검거되었다는 전화를 받고도 당시 특정 대기업 건설회사의 75억 원 횡령사건의 수사담당자로서 경황이 없다는 이유로 검찰에 불구속송치한 상태인 원고에 대하여 진범 여부 등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감독자에게 보고하지도 않은 잘못이 각 인정되었다.

(4) 위 조사결과에 따라 문○○에 대하여는 위 ③의 잘못을 이유로 경징계조치가, 정○○에 대하여는 위 ②의 잘못을 이유로, 정00에 대하여는 위 ①의 잘못을 이유로 각 계고조치가 내려졌다.

(5) CIMS는 경찰에서 2004.부터 범죄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범죄 발생, 검거 등을 집계하여 이를 분석, 검토하여 보다 나은 치안정책을 수립하고자 시행되고 있는 시스템으로서, 접수-배당 입건 종결(종결의 원인으로는 내사 종결 또는 중지, 미제편철, 송치 등이 있다)의 단계별로 사건관리가 이루어지고, 구체적으로 피해내용,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주소, 범행수법, 용의자 등이 그 내용으로 들어간다. CIMS의 시스템상 이 사건 발생 전에는 사건의 중복확인 가능 여부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발생 이후인 2006. 5. 2.부터 이중접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창이 새로 만들어졌다.

다. 원고의 상황

원고는 이 사건 범행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던 중이던 2005. 7. 30. 자신이 운영하던 호프집을 폐업하였고, 그 외에도 수사기관에서의 조사나 법원에서의 재판을 받기 위하여 출석하면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입었으며, 재판절차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하여 2005. 9. 5.경 변호사를 선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 3,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7,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6, 갑 제14호증, 갑 제16호증의 1 내지 27, 29, 30, 31, 갑 제17, 18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갑 제16호증의 28의 영상, 이 법원의 △△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부당한 기소 및 약식명령으로 인한 손해 여부

원고는, 수사기관이 이 사건 범행 발생 당시 감시카메라(CCTV)나 목격자 등과 같은 확실한 증거도 없이 단지 잘 사용하지 않는 후문에서 원고의 지문이 발견되었고, 그 결과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는 거짓말탐지기검사 결과가 원고에게 불리하게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무고한 시민인 원고를 이 사건 범행의 범인으로 단정한 채 수사, 기소하여 정식재판에까지 이르게 한 것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주장한다.

사법경찰관이나 검사는 수사기관으로서 피의사건을 조사하여 진상을 명백히 하고, 수집·조사된 증거를 종합하여 피의자가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혐의를 가지게 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기소의 견으로 검찰청에 송치하거나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사법경찰관이나 검사가 당해 피의자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혐의를 가지게 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후일 재판과정을 통하여 그 범죄사실의 존재를 증명함에 족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에 관하여 무죄의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수사기관의 판단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추어 도저히 그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다4636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이 사건 의류점 후문 안쪽 손잡이에서 원고의 것으로 확인된 지문이 발견된 점, 원고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가 거짓반응으로 나온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담당수사기관으로서는 원고가 절도사건 범행의 진범일 수 있다는 혐의를 가짐에 있어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고, 그 판단 또한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추어 도저히 그 합리성을 수긍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수사기관의 인격모독적 수사로 인한 손해 여부 또한 원고는, 수사과정에서 수사관들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불안한 심리적 상태에 있던 원고에 대하여 반말로 자백을 강요하고, 원고가 계속하여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자 가족을 거론하면서 심하게 원고를 추궁하고 모욕을 주는 등 인격모독적인 수사를 하였으므로, 이 또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주장한다.검사 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행하는 수사기관 종사자의 수사와 같은 공권력의 행사에서 준수하여야 할 근거규범 내지 행위 규범의 목적, 내용에 비추어,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권리의 침해가 법이 예정하고 있는 행위의 종류, 태양을 일탈한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평가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나 수사기관 종사자의 수사가 법이 예정하고 있는 행위의 종류, 태양을 일탈하는 정도의 강압적인 방법에 의한 수사이거나 과잉수사에 이른 경우에는 그 수사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수사담당자가 원고에게 반말을 사용하여 수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수사가 수사라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권리침해에 대하여 법이 예정하고 있는 행위 종류와 태양을 일탈한 위법한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수사기관의 원고에 대한 수사가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서 원고의 인격을 모독하고 강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수사기관의 허술한 공조로 인한 손해 여부

그러나 수사기관으로서는 범죄자의 검거, 수사 및 처벌에 관한 공권력의 행사 과정에서 무고한 국민이 그 권익의 침해를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의무가 있다 것이고,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각 지역단위로 설치되어 활동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면 위와 같이 무고한 국민의 권익 침해를 방지할 의무는 필연적으로 각 지역단위별 수사기관이 독자적으로 활발한 수사 활동을 벌이는 동시에 다른 지역의 수사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동일한 사건에 대한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중복수사로 인하여 무고한 국민이 억울하게 피의자로 몰리지 않도록 주의할 것까지 요구한다고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각 수사기관에서 동일한 사건의 존부 및 그 처리 상태 등을 용이하게 파악하여 상황에 따라 적절히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사기관간 수사공조 시스템 이 사전에 잘 갖추어지고, 수사기관의 개별 근무자들이 이러한 시스템이 예정하고 있는 표준적인 업무지침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및 각 근무자의 성실한 근무자세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사기관의 이와 같은 의무는 비록 관련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후 기소되어 법원에서 재판 중이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서 수사과 소속 경사 문○○는 2005. 7. 19. 원고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여 사건을 종결하고서도 CIMS 입력조치를 해제하지 않아 CIMS 여죄추적 프로그램에 “미검” 상태로 남아 있게 하였고, △△서 소속 경사 정○○은 이 사건 진범 검거 후 동일 피해자에 대한 ○○서 CIMS 여죄추적 프로그램에 “미 검”으로 되어 있으면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발생지 경찰서인 00 서로부터 관련사건기록을 송부받아 동일한 사건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동일한 사건이라 생각하지. 못한 채 그러한 절차 없이 이 사건 진범을 입건 처리하였으며, ①0서 소속 경사 정○○은 2005. 9. 6. △△서 소속 경사 정종락으로부터 범죄발생통계원표의 승인을 요청받았으면 동일 사건 여부에 관하여 사건담당자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 사건 진범이 범인으로 밝혀진 사건과 원고가 범인으로 지목되어 처리된 이 사건 범행이 동일한 것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자신의 업무를 처리하였고, 또한 위 문○○는 2005. 9. 2. 16:25경 △△서 강력1팀 경사로부터 이 사건 범행의 진범이 검거되었다는 전화를 받고도 원고에 대하여 진범 여부 등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감독자에게 보고하지도 않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수사 등에 관여한 경찰관들은 CIMS의 업무처리절차를 숙지하지 못하였거나 자신의 업무수행을 소홀히 하여 수사공조에 만전을 기하지 못하였고, 이러한 수사공조 미흡으로 인하여 원고는 불필요하게 2006. 3. 21.경까지 계속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던 것인바(만약 이 사건 범행이 이 사건 진범의 소행임이 밝혀진 직후 제대로 수사공조가 이루어졌다면 검사의 공소취소 등으로 원고에 대한 재판이 곧바로 종결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위 경찰관들의 행위는 공권력의 행사 과정에서 무고한 국민이 권익을 침해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 소속 경찰관들의 위와 같은 직무상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적극적 손해로서 원고가 형사재판에서 원고의 결백함을 주장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지출한 비용 2,200,000원, 소극적 손해로서 원고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와 법원에서의 재판을 위하여 출석하면서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13일간에 대한 일당 합계액 695,788원, 그리고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서 100,000,000원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액수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적극적 손해 부분 경찰관들의 수사공조 미흡으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재판이 조속히 종결되지 못하고 지연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반면, 무죄 주장을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지출한 비용은 그 내용상 재판종 결의 지연과는 무관하게 지출된 비용으로 봄이 상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변호사 선임 시기에 비추어 보아도 재판종결의 지연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소속 경찰관들의 수사공조 미흡이라는 불법행위와 원고의 위 손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극적 손해 부분

피고 소속 경찰관들의 수사공조 미흡으로 재판이 조속히 종결되지 못하고 2006. 3. 21.경까지 계속됨에 따라 원고가 불필요하게 추가로 법원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으면서 그로 인하여 자신의 생업에 종사하여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고, 갑 제9호증, 갑 제13호증의 2, 3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00서 소속 경사 문00가 이 사건 진범의 검거 사실을 전화로 통보받은 시점인 2005. 9. 2. 이후 원고는 2005. 9. 29., 2006. 1. 19., 2006. 2. 2., 2006. 2. 14., 2006. 3. 16. 등 추가로 5회에 걸쳐 이 법원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았고, 2006. 3. 21.에서야 공소기각 결정을 받은 사실, 2005년 하반기 보통인부의 노임단가는 1일 53,090원, 2006년 상반기 보통인부의 노임단가는 1일 55,252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소극적 손해는 274,098원(= 53,090원 × 1일 + 55,252원 X 4일)이 된다(원고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 및 기소 자체가 위법함을 전제로 2005. 3. 22. 첫 번째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 2005. 7. 28. 약식기소되기 전까지 8회에 걸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음에 따라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도 소극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과정 및 약식기소 과정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위 인정 범위를 넘는 소극적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위자료

이 사건 범행의 진범이 따로 있고 검거까지 되었음에도 경찰관들의 수사공조 미흡으로 인하여 2005. 9.경 바로 종결될 수 있었던 원고에 대한 재판이 2006. 3. 21.까지 계속됨으로써 원고가 자신에 대한 공소가 취소되기까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해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그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진범의 발견 및 그 이후 수사기관의 공조 과정, 재판 경과, 재판 당시 원고의 신병 상태(불구속), 진범 검거 사실 통보시부터 원고에 대한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의 기간, 원고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274,098원(= 소극적 손해 274,098원 + 위자료 5,000,000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06. 4. 12.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6. 11.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윤병철

판사임혜진

판사여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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