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12.18 2014구합12710
보호감호가출소불허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 8. 수위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보호감호를 선고받았고, 원고가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03. 4.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원고는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3. 6. 27.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나. 위 판결에 따라서 2005. 11. 14. 원고에 대한 보호감호 집행이 시작되었으며, 피고가 2006. 2. 20. 원고에 대한 보호감호 가출소 허가결정을 하여, 같은 달 24. 가출소 결정이 집행되었다.
다. 원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06. 9. 8.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이 2006. 11. 23. 확정되자(원고는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기각되었고, 이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06. 11. 23. 상고취하 하였다), 피고는 2007. 1. 22. 가출소 후 보호관찰기간 중의 재범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가출소취소결정을 하였다. 라.
2012. 7. 6. 원고에 대한 보호감호 재집행이 시작되었고, 이후 피고는 2014. 6. 23. 원고에 대하여 가출소 불허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7.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