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11.26 2020가단323014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부터 2020. 10.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차량 매매대금의 반환을 미루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실수입, 이자 상당의 손해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합계 500만 원의 손해배상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구한다.
살피건대, ㉠ 이자 상당의 손해 및 일실수입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 위자료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거나 원고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