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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17 2017고단47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 1. 23:10 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61세) 가 운영하는 D에서, “ 죽은 오징어를 팔았다” 면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산 오징어를 썰어 보여주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식탁을 수회 내려치면서 “ 씨 팔 좆같이, 여기 와서 썰어 라 ”라고 소리치고, 옆에서 식사하던 다른 손님인 E( 여, 28세) 이 “ 시끄러워서 밥이 안 넘어 간다” 고 말하자 위 E에게 “ 눈깔을 깔아 라 ”라고 소리치고, E의 일행인 F(41 세) 이 항의 하자 F에게 “ 내가 징역을 20년을 살았던 사람이다, 한판 뜨자, 강릉에 조폭 두목인 G 형을 잘 안다, 묻어 버린다.

너희들 차량번호를 알았으니 죽여 버린다, 칼로 쑤셔 버린다” 고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피해 자가 경찰에 신고 하자 피해자에게 “ 내가 징역을 20년 살다 왔다, 너도 죽고 싶냐,

싹 쓸어버린다” 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2. 00:46 경부터 02:15 경까지 사이에 제 1 항의 식당에 다시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 소주 한 병은 먹다 말았는데 왜 상을 치웠냐,

돈을 도로 내놔 라, 사기꾼 같은 년, 장사를 그렇게 해쳐 먹냐,

통째로 쳐먹냐

” 고 욕설하고, 성명 불상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음성 파일 확인,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참고인 E 상대 전화 진술 청취)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발생장소 CCTV 영상사진 3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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