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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2.27 2018고정103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3. 군산시 구암3.1로 82에 있는 군산경찰서에서 ‘나는 B에게 정부 돈 200만원을 도둑질해 먹었다고 말을 한 사실이 없는데 B이 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하여 무고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6. 10. 5. 18:00경 C아파트 경로당에서 B에게 ‘경로당 회장은 도둑놈이다, 정부 지원금을 도둑질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B이 이에 대해 고소하여 피고인이 2016. 12. 29.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서 명예훼손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고소장을 제출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D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사본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 고소ㆍ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불기소이유통지, 수사보고(피의자의 남편 E 자료 제출) - 1심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출석 관련), 수사보고(사건송치 사본 등 첨부), 고소장 사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B은 종전 피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사건의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명예훼손죄를 범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② 피고인은 B에 대하여 도둑놈이니 뭐니 하는 말은 전혀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남편인 E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B에게 도둑놈이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D의 진술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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