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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9 2017가단29558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8. 1. 21.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8. 16.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220만 원(매월 30일에 후불로 지급), 임대기간 2016. 9. 1.부터 2018. 8. 31.까지(2년)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6. 9. 1.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나, 2016. 11.까지 최초 3개월분의 차임만 지급한 후로는 차임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2017. 4. 18. 발송하여 다음날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계약해지 의사표시에 의해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22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화장실 부분의 누수 등 하자로 인한 차임 면제 또는 감액 주장 원고의 주장을 위와 같이 선해하여 판단한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이하 ‘임대인의 수선의무'라고 한다)를 부담한다

(민법 제623조). 그리하여 그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에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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