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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 09. 03. 선고 2013구합9985 판결
회사로부터 제3자 직접 배당 방식으로 주식을 인수하였으므로, 그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국승]
제목

회사로부터 제3자 직접 배당 방식으로 주식을 인수하였으므로, 그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는 신주인수인에게 발생한 증여재산가액의 크기가 일정 규모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로부터 제3자 직접 배당 방식으로 주식을 인수하였다면, 발생한 증여재산가액의 크기와 무관하게 그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사건

2013구합9985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최AA

피고

XX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08.20

판결선고

2015.09.0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6. 13. 증여분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BB(구 주식회사 CC, 이하'이 사건 회사'라 한다)가 2007. 6. 13. 실시한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에 제3자 직접배정방식으로 참여하여 522,45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1,225원(주당 액면가 500원), 총 640,001,250원에 취득하였다. 한편 이 사건 회사의 기존 주주들은 이 사건 유상증자 과정에서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하였다.

나. YY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2007년과 2008년의 주식변동을 조사한 결과, 이 사건 회사의 주식 가액을 위 유상증자 후의 종가평균액인 2,704원과 이론적 권리락 가격인 1,611원 중 보다 낮은 1,611원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액인 1,611원과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의 주당 가격인 1,225원의 차액(주당 386원)에 대하여 원고가 제3자 저가 배정을 통하여 201,665,700원(= 522,450주 × 386원)의 이익을 취득했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결정하고 피고에게 그 과세자료통보를 하였다.

다. 피고는 위 과세자료통보에 따라 2012. 9. 10. 원고에게 증여세 0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 4.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8. 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과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인수대금의 차액이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의 30%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과세할 수 없는데,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1,611원)과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인수대금(1,225원)의 차액은 386원으로 1,611원의 30%인 483원에 미달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호는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호다목은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 받음으로써 받은 이익"을 그와 같은 이익의 하나로 들고 있을 뿐 신주인수인에게 발생한 증여재산가액의 크기가 일정 규모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제3자 직접 배정 방식으로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증여재산가액의 크기 등과 무관하게 그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과세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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