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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2.08 2016고단265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2. 12:10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D(51세)이 피고인의 처인 E에게 "넌 몸 파는 년이냐, 100원을 줘도 안 데려 간다"고 모욕적인 말을 했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테이블로 피해자 D의 이마부위를 1회 내려치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짓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G 전화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가 모욕적인 말을 듣자 화가나 테이블을 들고 피해자를 때린 사건으로서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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