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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8.08 2014고단1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8. 21:0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48세)과 술을 마시면서 일 문제로 이야기 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 이마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 관련 사진)

1. 회답(진료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 ~ 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상해에 사용한 도구, 피해자의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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