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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10 2013다71418
분양대금반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①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서 및 이 사건 각서 중 조합원 자격 상실로 인한 분담금의 반환에 관한 부분은 그와 다른 내용의 조합규약이 제정됨으로써 효력을 상실하였고, ② 분담금을 반환함에 있어서 ‘공제할 공동부담금 및 환급금은 조합원 추가(청산)부담금이 최종 확정되는 총회에서 결정하고, 그 환급시기는 사업완료시로 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결의의 효력이 그 이전에 이미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고 납입금 환급청구권을 취득한 원고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한 환급금의 액수가 확정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행기도 도래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조합규약 제12조의 해석과 효력, 이 사건 결의의 효력,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서 및 이 사건 각서와 이 사건 조합규약의 해석과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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