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7.10 2013고정97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D건물 409, 410호에서 E라는 상호로 스크린멀티게임존을 운영하는 자이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10. 2.경부터 2012. 10. 12. 21:00경까지 위 E 사무실에 애플사 제품인 테블릿 PC 아이패드(I-PAD) 6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에게 1시간에 5,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아이패드를 자유롭게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인터넷게임시설제공 영업을 하였다.

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 기구를 이용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경부터 2012. 10. 12. 21:00경까지 위 와 같은 장소에서 위 아이패드에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경마프로그램인 “ABC RACING”을 다운로드하여 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를 설치하고, 손님인 G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에게 이를 제공하는 등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