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11.12 2018고단181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중구 C, 1 층 에 있는 “D” 게임 장 업주, 피고인 B은 위 게임 장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7. 1. 25. 경부터 2017. 9. 18. 경까지 위 게임 장에 카드를 이용한 대전 형식의 게임 물인 ‘E’ 게임 기 30대, ‘F’ 게임 기 30대를 각 설치한 후,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현금과 아이템카드 (IC 카드 )를 투입하고 자동 실행장치인 이른바 ‘ 똑딱이 ’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다가, E 게임 물은 앵무새, 봉황, 불 새 등, F 게임 물은 상어, 고래, 포세이돈 등의 ‘ 스페셜 카드’ 가 게임 화면에 우연적으로 나타나면 정해진 개수의 스페셜카드가 아이템카드에 적립되고, 이를 현금 등으로 교환하거나 동일한 게임 물에서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위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들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게임기를 설치하여 영업을 한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진술 부분)

1. CD 영상( 순 번 19)

1. 수사보고( 게임 장 점검시 사진 첨부), 사진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 30조 제 1 항 제 1호는 ‘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자 ’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 2조 제 1 항 제 1호 및 제 6호는 사행행위라

함은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하고, 사행성 유기기 구라 함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