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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7.02 2019나19265
구상금 등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C의 관계 피고 B는 원고의 친형인 P의 배우자이고, 피고 C은 종전에 원고와 함께 근무하던 부하 직원이었다.

나. 주식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3. 5. 13.경 E로부터 피고 회사(변경 전 상호 : F 주식회사)의 주식 3,250주를 대금 26억 원, G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H 주식회사, 이하 ‘G’이라 한다)의 주식 500주를 대금 10억 원, 대금합계 36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주식양도ㆍ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원고와 E는 피고 회사의 신용보증기금 대출금이 10억 원임을 승인한 다음, 위 차입금은 E가 수령하되, 원고가 이를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 제5조 제1항). 다.

매매계약에 따른 이사 등기 및 주식 취득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03. 3.경 피고 B가 피고 회사의 이사로, 2003. 5.경 피고 C이 이사 및 대표이사로 각 등기되었고, 2003. 7. 1.경 피고 회사의 지분 중 원고가 20%, 피고 B가 40%, 피고 C이 20%, M이 20%씩 각 취득하였으며, M은 피고 C에게 자신의 지분을, 원고는 피고 B에게 자신의 지분을 각 명의신탁하여 그 무렵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40% 주주, 피고 B가 60% 주주로 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었다. 라.

주식매매대금의 지급과 관련된 자금의 흐름 피고 회사는 2003. 6. 21.경 기업은행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았고, 위 돈은 2003. 6. 25.경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원고의 계좌로 송금되었다가 같은 날 인출되어 E에게 지급되었다.

피고 회사는 2003. 6. 26. N은행으로부터 8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그 중 3억 5,000만 원이 2003. 6. 27.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인출되어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피고 회사는 2003. 6. 27. 기업은행으로부터 9,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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