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2014. 7. 6. 21:45 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고인과 E은 식당 맞은편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와서 식당 주차장에 주차를 하여 둔 E의 차량을 대리 운전을 하기 위해 식당 주인인 피해자 F에게 " 대리 운전을 불러 달라 "라고 하여 전화를 하던 중 피고인과 E이 알아서 부른다고 하여 전화를 끊고 있던 중 갑자기 이유 없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옆에 있던
E은 목을 조르고 멱살을 잡아 바닥에 던지는 등의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폭행을 하면서 식당 내에 고기 구이 불판 뚜껑을 집어 던져 찌그러져 시가 미상 상당의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것이다.
3. 공무집행 방해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E은 자신의 차량을 타고 도주를 하자 이에 피해 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기장 2호 순찰차가 도착을 하여 E이 타고 간 G 차량을 추격을 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앞을 가로막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H을 밀치는 등의 경찰관의 현행 범인을 체포하려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 수사보고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