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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1984
특수존속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수산업법 위반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6. 3. 11:30 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 안방에 누워 TV를 보고 있던 자신의 아버지인 피해자 E(78 세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생선 손질용 칼( 전체 길이 77cm 가량, 칼날 길이 34cm 가량) 을 들고 다가가 “ 일어나 봐, 내가 니를 어떻게 죽이는지 한번 봐 봐. ”라고 말하면서 위 칼을 내리칠 듯한 위세를 취하고, 주방으로 위 칼을 들고 가 피해자를 향하여 “ 이 쪽으로 와 봐, 내가 여기서 니를 어떻게 죽이는지 보여 줄게.

”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생선 손질용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고령 (78 세) 의 친부를 상대로 칼을 들이대며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일으켰는바,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수단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당시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하였음은 자명한 점,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여러 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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