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1.08.23 2011노772 (1)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원심 2009고단684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사측의 직장폐쇄가 부당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적이 없으며, 손괴 행위는 최소한의 저항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원심 2009고단695호 1) 판시 제1항 출퇴근카드 반납은 조합원들이 자진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별도의 출퇴근시간관리가 이루어졌으로, 카드 반납으로 인한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시 제2항 피고인의 행위는 최소한의 저항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판시 제7항 이 사건 쟁의행위의 목적이 정당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4) 판시 제8항 피고인의 행위는 사측의 불법대체근로에 대한 저항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원심 2009고단1602호 당시 현장에서 협의 하에 신고 장소를 벗어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소정의 신고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집회라고 보기 어렵다.

(라) 원심 2010고단649호 1) 이 사건 업무는 사회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는 업무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 2)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제기는 소추재량을 일탈하였거나 차별적인 것으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위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심 판시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