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장례식방해죄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망 L(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은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이하 ‘노조’라 한다
)이 자신의 장례절차를 진행하도록 유언을 남겼고, 망인의 친부모가 노조에 장례절차의 진행을 위임하였는데, 친부 M이 망인의 유지 및 친모의 뜻에 반하여 자신의 의사만으로 장례절차를 가족장으로 진행하려 한 것은 적법한 장례진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장례식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들은 촛불문화제에 참석하기 위하여 장례식장 앞에 모여 있었을 뿐 운구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운구차량을 막은 사실도 없다.
3) 피고인들의 행위는 장례식의 평온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소극적 저항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M의 부당한 운구행위가 정당한 장례절차임을 전제로 피고인들에게 경찰력을 행사한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
2) 피고인들은 경찰관들을 상대로 폭행협박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노조원들과 특수공무집행방해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도 없다. 3) 피고인들의 행위는 부당한 공권력 투입에 대한 소극적 저항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장례식방해의 점에 관한 주장(정당행위 주장 제외)에 대한 판단 1) 적법한 장례 진행이 아니므로 장례식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피상속인이 생전행위 또는 유언으로 자신의 유체ㆍ유골을 처분하거나 매장장소를 지정한 경우에, 선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