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6.12 2014노25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2013고단3101호 사건(피고인 A-법리오해) 근로자 측 대의원들은 21:30경 자동차 생산 라인에 대한 가동 재개 후 추가 환자가 발생하거나 추가 위험이 발견되면 즉시 라인을 재정지한다는 조건부로 라인 가동 재개에 동의하였으므로 21:30경 이후 추가로 환자가 발생한 이상, 피고인 A이 라인을 정지시킨 행위는 보호할 가치가 없는 업무에 대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 또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측의 부당한 처사에 대한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인명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상황에서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긴급 피난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2013고단3343호 사건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법리오해) 사용자 측 경비원들의 출입통제업무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 A, B, C은 사측의 부당한 처사에 대항하여 위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정당행위로 보아야 한다. 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내지 마항(사실오인) 해당 자동차 생산 라인 작업자들이 비상정지 스위치를 눌러 라인을 정지시킨 것이고 피고인들이 라인을 정지시킨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라인을 정지할 권한이 사용자 측에 전속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비정규직 파업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은(피고인 D은 위 나항에 한하여) 위 파업을 지지하면서 업무방해의 의도가 아니라 비정규직 대체인력의 신분 확인이라는 목적으로 라인을 정지시켰으므로 정당행위라 할 것이고, 대체인력의 적정성을 두고 작업공간 내에서 몸싸움이 벌어지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라인을 정지시킨 것이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