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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22 2015나20554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및

2.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사항은, 제1심판결 제4면 아래에서 5행부터 제5면 9행까지의 원고 주장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가.

추가공사대금 청구 부분 피고가 이 사건 공사 입찰 전에 원고에게 설계서를 열람할 기회를 주지 않았고, 이 사건 공사의 설계, 구조, 적산을 분리 발주하여 설계, 구조, 적산 사이의 불일치를 초래하였으며, 2013년 7월까지 이 사건 공사 장소인 대회의실을 대관하여 원고에게 작업공간을 확보해 주지 않았다.

그로 인하여 공사 물량이 증가하고 공사가 지연되어 공사비가 451,104,800원 증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처럼 증가한 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추가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가 이 사건 공사 입찰 전에 원고에게 설계서를 열람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시흥시청 회계과에 설계서를 비치하고 입찰공고(제9항) 및 입찰유의서(제3항)를 통하여 입찰참가자들에게 설계서를 열람(입찰참가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교부)하여 숙지하도록 고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설계, 구조, 적산을 분리하여 발주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설계, 구조, 적산을, 각 면허의 보완을 위하여 주식회사 진우종합건축사사무소, D, 주식회사 동도엠이씨 인스파이어로 구성되고 주식회사 진우종합건축사사무소를 대표사로 한 공동수급체에 분담이행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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