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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3 2016노31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213%로서 매우 높으며,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제1심 판결 선고 후 약 3개월 정도 구속되어 뉘우칠 기회도 가졌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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