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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8 2016노28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다만, 현재는 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됨),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125%로서 높은 편이며,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2회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상당 기간 구금되어 뉘우칠 기회를 가졌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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