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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6.17 2016가합15078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1. 5. 25. 수원지방법원 2011년 금제5435호로 공탁한 1,278,534,400원에 관하여 별지1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폐쇄등기부 등본, 명기장, 지적복구된 임야대장의 각 기재 수원군 A 임야 1정 9단 9무보(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1944. 2. 19. ‘B외 12명’의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공동인명부는 분실되었다.

1944년경 작성된 C 종중의 명기장(名記帳)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44. 2. 1. 등기, 매주(賣主) D, 매주(買主) B, E, F, G, H, I, J, K, L, M, N, O, P 합 13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J, L, N, P는 나머지 사람들과 함께 C 종중의 종중원들이다.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대장은 1967. 4. 1. 지적복구되었는데, 1944. 2. 19.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B의 아버지 Q는 ‘R’으로 창씨개명을 하였고, C 대동보에 종중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Q의 본적지는 ‘화성시 S’이고, B이 사망한 장소도 ‘수원군 S’이다.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등기부에 B의 주소는 ‘수원군 T’로 기재되어 있다.

1967. 4. 1. 지적복구된 이 사건 임야의 임야대장의 B의 주소란에는 ‘U’만 기재되어 있다.

1944년 당시 ‘T’를 본적으로 한 경우는 발견되지 않았고, 지적도상 화성시 T는 그 현황이 ‘구거’로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다.

C 족보, 제적등본, 명기장 등에 각 기재된 J, L, N, P의 각 한자가 모두 동일하다.

V면 관내에서 1944년 무렵 L, N, P와 동명이인(同名異人)인 사람은 없다.

J는 2명이 있었는데, W을 주소로 하는 1899년생과 X을 주소로 하는 1917년생이 있었다.

L, N, P는 모두 Y에서 거주하였고, 1944년 당시 38세 내지 65세로서 C 종중 중 Z파에 속했다.

J(1899년생)는 Z파에 속하고 1944년 당시 45세인 반면, J(1917년생)는 주소지도 AA이고, AB파에 속하였으며, 나이도 27세였다.

나. 이 사건 임야의 등록전환 및 분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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