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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5. 14.자 96모14 결정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집44(1)형,1038;공1996.7.1.(13),1956]
AI 판결요지
형법 제48조 , 제49조 ,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2호 , 제7조 등의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추징은 부가형이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추징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동시에 복권하는 특별사면이 있은 경우에 추징에 대하여도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볼 수는 없다.
판시사항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추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징역형에 대하여 특별사면이 있은 경우 추징에 대하여도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형법 제48조 , 제49조 ,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2호 , 제7조 등의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추징은 부가형이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추징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동시에 복권하는 특별사면이 있은 경우에 추징에 대하여도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볼 수는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변호인

변호사 차형근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이 1993. 12.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금 155,000,000원의 추징을 선고받은 사실, 재항고인은 1995. 8. 15. 사면법 제5조 , 제7조 의 규정에 따라 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형에 대하여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동시에 복권하는 특별사면을 받은 사실, 검사가 위 추징금에 대하여 1995. 12. 12. 같은 달 27.까지 납부를 명하는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재항고인에 대한 위 징역형과 추징은 별개로서 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이 사면, 복권되었다 하여 당연히 위 추징도 사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형법 제48조 , 제49조 ,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2호 , 제7조 등의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추징은 부가형이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추징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동시에 복권하는 특별사면이 있은 경우에 추징에 대하여도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결론은 정당하고,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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