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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6. 9. 선고 80누242 판결
[변호사명부등록청구반려처분취소][집29(2)특,12;공1981.8.1.(661) 14059]
판시사항

가. 특별사면과 형의 언도의 효력상실 여부

나. 사회안전법상의 보안처분면제결정과 형의 언도의 효력상실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의한 형의 언도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나 형법 제81조 에 의한 형의 실효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는 변호사법 제5조 제1호 의 규정에 저촉되어 변호사의 자격이 없다.

2. 사회안전법상의 보안처분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처분면제결정을 받았다 하여도 형의 언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순언

피고, 피상고인

법무부장관 소송수행자 신현무, 채윤명, 정연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면법에 의하면,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구분되며( 같은 법 제2조 ), 일반사면은 형의 언도의 효력이 상실되나( 같은 법 제5조 1항 1호 )특별사면에 관하여는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의 언도의 효력을 상실케 할 수 있다( 같은 법 제5조 1항 2호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제함에 그치고 형의 언도의 효력을 상실케 하기 위하여서는 별도의 처분이 있어야 하는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형법 제81조 의 규정에 의한 형의 실효의 선고나 사면법 제5조 1항 2호 단서에 의한 형의 언도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처분을 받지 아니하였으니 변호사법 제5조 1호 의 규정에 저촉되어 변호사의 자격이 없다 할 것이고, 또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사회안전법상의 보안처분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보안처분 면제결정을 받았다 하여도 이로써 형의 언도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보안처분 면제결정과 특별사면에 대한 법리오해나 이유모순 또는 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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