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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24 2013고단803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지하1층에 위치한 ‘E 계양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매장 내 물품 및 판매대금 관리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9.부터 2012. 11. 27.까지 위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의류, 신발 등을 피해자 주식회사 E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손님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수령했음에도 (전산)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판매대금은 개인적으로 영득하거나, 판매대금을 입금시키지 않고 임의로 물품만을 가져가는 등의 방법으로 위 기간 중 신발 245족 20,922,200원, 의류 30벌 1,790,000원, 기타용품 51개 944,400원 등 합계 23,656,600원 상당의 물품을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천계양점 재고손실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군 >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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