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9.경부터 2013. 10. 7.까지 서울 강서구 F 건물 지하 1층 등지에서 가짜명품 보관창고를 운영하면서 전국에 산재한 가짜명품 소매상들에게 가짜명품을 공급한 가짜명품 도매상이고, 피고인 C은 2012. 9.경부터 2013. 10. 7.까지 A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며, 피고인 B은 2013. 2.경부터 2013. 10. 7.까지 A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3. 3.경 위 보관창고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권자 ‘구치오구치소시에떼퍼아찌오니’의 상표가 임의로 표시된 가방 2개를 불상의 가짜명품 소매상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0회에 걸쳐 가방, 지갑, 의류 등 가짜명품 합계 411개를 합계 18,664,000원에 판매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3. 10. 7. 위 비밀창고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권자 ① ‘루이비똥말레띠에’의 상표가 임의로 표시된 가방 313점, 지갑 318점, 신발 9점, ② ‘샤넬’의 상표가 임의로 표시된 가방 195점, 지갑 57점, 신발 11점, ③ ‘구치오구치소시에떼퍼아찌오니’의 상표가 임의로표시된 가방 517점, 지갑 29점, 신발 37점, ④ ‘고야드 에스티-호노레(소시에떼아노님)’의 상표가 임의로 표시된 가방 402점, ⑤ ‘지방시’의 상표가 임의로 표시된 가방 23점, ⑥ ‘해르메스앵떼르나씨오날’의 상표가 임의로 표시된 지갑 125점, ⑦ ‘살바토레훼라가모 이탈리아 에스.피.에이’의 상표가 임의로 표시된 신발 19점, ⑧ ‘프라다 에스.에이’의 상표가 임의로 표시된 미우미우 지갑 9점, ⑨ ‘몽클레어 에스.알.엘’의 상표가 임의로 표시된 의류 165점 등 정품 시가 합계 약 33억 8,000만 원 상당의 가짜명품 2,229점을 판매할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