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라는 상호의 스포츠 의류 판매업체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전산 및 재고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 경 서울 광진구 E 건물에 있는 위 업체의 F 매장에서, 시가 합계 2,970,000원 상당의 신발 18켤레, 의류 2벌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매장 밖으로 반출하여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자신이 가지는 한편, 위 업체의 재고 관리 시스템에 접속하여 마치 재고에 손실이 있는 것처럼 전산처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2) 기 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시가 합계 45,443,200원 상당의 물품을 임의로 판매한 후 그 대금은 자신이 가지고, 이를 숨기기 위하여 재고에 손실이 있거나 물품이 반품된 것처럼 전산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G 진술 포함)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자술서, 횡령상 세 내역, 사업자등록증, 각 경위 서, 전산조작 내역, 수사보고( 첨 부 포함), 범죄 일람표, 계좌거래 내역, 손실처리 내역서, 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2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