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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7 2015가합2665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2,488,953원 및 그 중 259,203,912원에 대하여 2015.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07. 7. 26. 소외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고 한다

)과 대출한도를 270,000,000원, 대출기간은 3년, 이자율을 기준금리 1.96%의 변동금리로, 지연손해금율을 3개월 미만은 연 17%, 3개월 이상은 연 19%로 하는 가계일반자금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이로 인한 하나은행의 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 일자 양수인 2008. 6. 27. 소외 우리에스비제십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우리유동화전문’이라 한다

) 2011. 9. 30. 소외 씨더블유쓰리파트너스대부 유한회사 2013. 11. 27. 원고 2)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아래와 같이 순차로 양도되었고, 각 채권양도인은 채권양도일 무렵 피고에게 각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3) 한편 우리유동화전문은 2010. 10. 4. 부산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 배당기일(이하 ‘이 사건 배당기일’이라 한다

)에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기하여 아래와 같이 배당을 받았다. 원금 259,203,912원 이자 131,150,822원 계 390,354,734원 채권최고액 324,000,000원 배당액 63,513.875원 배당비율 19.60% 4)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2015. 9. 11. 기준 원금 259,203,912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243,285,041원이 남아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최종 양수인인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2,488,953원(원금 259,203,912원 2015. 9. 11. 기준 이자 및 지연손해금 243,285,041원) 및 그 중 원금 259,203,912원에 대한 위 이자 및 지연손해금 산정 기준일 다음날인 2015.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약정 지연손해금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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