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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28 2017고단4381
상해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광주 북구 C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D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의 중요한 사항을 비롯하여 운영 전반을 지시하고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를 통해 사실상 위 법인에서 설립한 사회복지시설 E의 운영 전반을 지시하고 관리감독하고 있고, 피고인 B는 E의 시설장이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5. 2. 12. 15: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E에서 생활재활교사로부터 피해자 F(여, 36세)이 미용실에서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을 거부하는 등 두발을 자르려고 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직접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반항하며 플라스틱 화장대를 넘어뜨리자 위 플라스틱 화장대를 들어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뒷머리 열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하였다. .

나. 업무상배임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D(이하 ‘피해법인’이라 한다)는 후원금으로 운용이 되고 있고,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에 의하면 후원용도가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비지정후원금은 법인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율은 지출금액의 50%를 넘을 수 없으며, 간접비 중에도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로의 사용을 금지하나, 업무추진비 중 후원금 모집 등을 위한 회의비, 운영비는 지출금액의 15%이내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법인의 대표로서 피해법인의 후원금계좌로 입금되는 비지정후원금을 위 규칙을 준수하여 관리사용함으로써 피해법인의 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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