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1. 10. 15. 보험회사인 원고 회사와 사이에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2013. 11. 1.까지 생명보험계약 모집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나. 위 위촉계약을 기초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보험모집으로 발생하는 수수료와 수수료환수에 관하여 약정된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o 원고는 원고가 정한 ‘영업제기준 내의 보험모집 수수료 지급기준’과 ‘대출유치장려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라 피고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영업제기준에서 정한 수수료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기준에 따라 이미 지급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
o 환수사유 중에 보험설계사가 중개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 납입이 18회까지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해약, 실효, 감액, 계약변경, 입금취소)가 포함되어 있다.
o 신계약수수료는 기본수수료와 분급수수료로 구분되며, 기본수수료는 신계약체결일부터 향후 18개월간 보험료가 정상 입금된다는 전제 하에 18개월 간의 수수료를 1회차에 선지급하며 지급액은 신계약수수료의 50% 상당액이고, 분급수수료는 2~13, 18, 24, 36회 보험료 입금시 입금 다음달에 나누어 지급하며 각 지급액은 (신계약수수료 - 기본수수료)/15로 한다.
o 월납기준 18회차 이내 실효 또는 해약된 계약의 경우에, 이미 지급한 기본수수료는 미유지 회차만큼 환수{환수금액 = 미유지 계약의 기본수수료 x (18 - 유지회차)/18}하고, 이미 지급한 신계약수수료는 미유지 회차만큼 환수{환수금액 = 미유지 계약의 TC x (18 - 유지회차)/18}한다.
o 보험설계사가 해촉된 이후 환수사유가 발생해 환수할 금액(해촉 당월 미정산금액 포함)이 있는 경우 보험설계사로 종사하는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