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5,978,74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7.부터,
나. 피고 D은 3,869,070원과...
이유
기초사실
갑 1-1~1-8, 2-1~2-8, 3-1~3-8, 4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별지 표 중 ‘위촉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의 보험설계사로 입사하여 같은 표 ‘해촉일’간 기재 각 일자에 퇴사한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각 위촉계약서 제6조 제1항은 원고는 원고가 정한 보험영업지침(이하 “수수료지급기준”)에 따라 설계사의 수수료를 정해진 기일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2항은 원고는 본 계약의 체결시 설계사에게 제1항의 수수료 지급기준의 내용을 설명하고 설계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5조 제1항 제5호는 설계사는 위촉기간 중 모집한 보험계약의 해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원고의 금전적인 손해에 대하여 본 계약 해지 후에도 배상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정한 수수료지급기준(갑 4)에 의하면, 보험설계사가 보험 계약의 체결을 중개할 경우 원고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는데, 위 보험계약이 마감 후 반송, 취소, 품보(품질보증)해지 및 고지의무위반 해지, 무효인 경우 해당 계약으로 인하여 기발생된 제수수료를 환수하고, 보험설계사가 재직 중인 경우 해당 계약에서 발생한 일시납 신계약수수료, 정착지원수수료, 계약관리수수료를 환수하되, 보험설계사가 지급받을 수수료에서 환수되며, 보험설계사가 퇴직한 경우 해당계약에서 발생한 일시납 신계약수수료, 정착지원수수료, 계약관리수수료를 환수하고, 해당계약의 성적과 관련하여 기발생한 제 수수료를 환수(환수금액: 수수료 항목별로 수수료 지급시 적용된 지급율에 비례하여 산정)한다고 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와 피고들은 위 각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