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직권판단 기록 및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5.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9. 6. 1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 첫 머리에 ‘피고인은 2019. 5.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 마지막에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확인),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과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각 죄를 거듭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4명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