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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6 2019노193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직권판단 기록 및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5.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9. 6. 1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 첫 머리에 ‘피고인은 2019. 5.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 마지막에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확인),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과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각 죄를 거듭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4명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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