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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4 2019노366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2018. 1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뿐 아니라, 2019. 7.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사기죄는 원심이 그 형평을 고려한 2019. 6. 10. 판결이 확정된 각 죄 뿐만 아니라, 2019. 11. 29.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첫머리 전과 부분을 “피고인은 2018. 1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7. 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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