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았고 무면허운전으로도 수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대부분의 음주무면허운전 전과는 10년 이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