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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7.04 2013노9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벌금 4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후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7. 4.과 2012. 7. 20. 두 차례에 걸처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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