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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4 2015누72681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5. 7. 25.부터 의정부시 B에서 ‘C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하는 약사이다.

나. 이 사건 약국의 종업원인 D은 2014. 9. 25. 이 사건 약국을 방문한 손님에게 대웅나프록센나트륨정 1갑을, 같은 해 11. 7. 이 사건 약국을 방문한 손님에게 겔포스엠 1갑, 가스생위천 1개(이하 위 의약품을 통틀어 ‘이 사건 의약품’이라 한다)를 각 판매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약국의 종업원인 D이 위와 같이 일반의약품인 이 사건 의약품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2015. 1. 15. 원고에게 이 사건 약국에 관하여 업무정지 4월 15일의 처분을 할 예정이니 의견을 제출하라는 통지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보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5. 4. 8. D에게 2014. 9. 25.자 약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2014. 11. 7.자 약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각 하였고, 당시 이 사건 약국을 관리하던 원고의 아들인 약사 E에게 2014. 9. 25.자 약사법위반의 점 및 2014. 11. 7.자 약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5. 4. 2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약국 내에서 개설자가 아닌 종업원 D이 2014. 9. 25. 및 같은 해 11. 7. 손님에게 이 사건 의약품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구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약사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 제76조에 의하여 업무정지 2개월 7일의 처분(2015. 5. 20. ~ 2015. 7. 25.,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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