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7.14 2015구합361
업무정지10일에갈음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 28. 원고에게 한 570만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창원시 의창구 B건물 1층에서 ‘C약국’이라는 상호의 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약사이고, D은 이 사건 약국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D은 2014. 11. 25. 이 사건 약국을 찾아 온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인 베나치오에프액 1병, 생위단 1포, 하나막스 1포(모두 소화제인데, 이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의약품’이라 한다)를 2,000원에 판매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 28. 약국개설자인 원고에게 “의약품을 판매할 자격이 없는 D이 이 사건 의약품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1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570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D이 이 사건 의약품을 판매할 당시 원고가 옆에서 이를 지켜보면서 이 사건 의약품 판매를 지시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D이 손님에게 직접 이 사건 의약품을 판매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손님이 D에게 “속이 안 좋다. 점심을 잘못 먹은 것 같다.”고 말하자 D은 손님에게 이 사건 의약품을 건네면서 “한번에 다 드세요.”라고 말한 사실, D이 이 사건 의약품을 판매할 당시 원고는 다른 손님이나 다른 약사와 대화를 하였던 사실, 원고는 2014. 12. 5."2014. 11. 25. 18:48경 약국을 방문한 손님에게 약사의 사전지시 없이 종업원 D이 이 사건...

arrow